
성명ㆍ보도자료
<브리핑>
조승수 “중소상인들의 중소기업중앙회 점거 농성은 정부 책임”
기존 SSM 뿐만 아니라 가맹점 SSM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조승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의 가맹점 SSM 추진에 대해 직영점과 동등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홈플러스 등 대기업들은 사업조정제도 및 일시정지 권고를 피하기 위해 직영점 형태가 아닌 가맹점 형태의 SSM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천, 울산 등 5곳 이상에서 가맹점 SSM이 실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정부 부처는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가맹점 SSM은 직영점이 아니므로 대기업과의 실질적 지배 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SSM도 사업조정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상인들이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농성에 돌입한 것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저버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12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 도입을 주장하여 중소상인들로부터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승수 의원은 “바지 사장을 내세워 편법적으로 SSM을 진출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가맹점 SSM에 대해 사업조정제도를 즉각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맹점 SSM을 포함한 SSM 전반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18건 중, 허가제 대상에 가맹점 SSM을 포함하는 개정안은 조승수 의원 안이 유일하다.
2010년 1월 25일
진보신당 조 승 수 의원실
*문의 : 권경락 보좌관 (02-784-6087













